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 날짜를 나누어 보는 이유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둬요. 각 기간의 출발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민법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두 날짜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출발점에서 세는 기간이 아니에요.
두 기간을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기준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에요.
그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돼요. 두 번째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이에요.
이 날짜부터는 10년을 봐요.
따라서 침해를 알아차린 시점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구별해야 조문에 적힌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요.
이 구분은 기간을 살필 때 참고할 기준을 명확히 해줘요.
다만 조문은 누구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제기 주체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밝혀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침해가 있었는지,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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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에는 민법 제1014조와 관련된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표시도 있어요.
따라서 이 조문의 기간을 설명할 때는 두 날짜의 기준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결정이 명시한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그 결정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3년의 기준을 침해를 안 날로 정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0년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두 기간은 같은 날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는 침해를 안 날, 다른 하나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