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필요한 단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소송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소송 전 절차를 확인하는 일은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농도 기준과 소송 절차는 역할이 달라요
원문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해요. 이 구분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분 유형이 제시되는지를 설명해요.
반면 행정심판 재결은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 두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해요.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살펴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요. 다만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만으로 처분이 취소될지, 다툼의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어요.
절차의 선행 요건과 처분의 결론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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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면허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이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절차도 정하나요?
아니요. 원문에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별도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