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더해지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의 결과가 달라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상해 없이 성립한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따라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살펴봐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상해가 꼭 뒤따라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이 구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다친 정도가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가 달리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돼요.
이에 비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인 폭행치상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관련 설명은 의정부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같게 판단하면 안 돼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구분의 핵심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