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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권의 범위와 제한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증거물에 대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을 두고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지만, 신청만으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권이 보장하는 범위

이 신청권이 미치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자료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해야 해요.

따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적과 무관하게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이에요.

신청권을 마련하면서 허가 원칙도 함께 두어, 해당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다만 구체적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도로 판단돼요.

원칙과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칙적 허가’는 모든 자료를 무조건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허 결정이 내려지거나 사용 목적에 제약이 생기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제한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와 통지된 이유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허가 여부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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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고,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