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정해진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삭제 지원의 공통점, 신고·상담과 사후관리, 중앙센터의 긴급상담 및 연구·교육·협력·관리시스템 업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는 구분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뒤의 상담·사후관리와 중앙 차원의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규정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담당해요.
지역센터 업무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이 제시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을 한쪽 센터만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고, 상담 관련 업무는 각 센터에 규정된 내용대로 구분해 살펴야 해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들어가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더불어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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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가 보여주는 차이
중앙센터의 설치 위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마련하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조문에 담겨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다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센터가 운영되는지, 개별 피해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포함돼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표현과 범위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연구·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업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