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계약 범위와 한도액을 읽는 기준
근보증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약정이에요. 보증 대상과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서면 요건과 당사자의 의사도 함께 살펴야 해요.
근보증은 당좌대월처럼 일정한 거래가 이어지면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약정이에요. 보증인과 채권자가 계약을 맺고,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에 표시해야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책임 범위를 보려면 계약서에서 보증 대상 채무와 한도액부터 확인해야 해요.
계약에 적힌 대상과 한도
보증 대상은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보증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계속되던 거래 중에 보증 범위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채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례가 있어요.
계약 시점과 거래 상황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한도액을 약정했다면 그 액수가 책임의 기준이에요.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채무까지 한도 안에 넣을지는 먼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요.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한도액에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도 숫자만 보지 말고, 계약서가 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부수채무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구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적혀 있어도 언제나 그 문구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하게 된 동기와 목적, 보증 대상 채무의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살펴 실제로는 특정한 범위의 거래만 보증하려는 의사였다고 인정되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례는 설명해요.
이는 자동으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서면 요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관련 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생긴 채무도 근보증에 포함되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전에 발생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거래 도중 범위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이미 있던 채무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거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도액에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들어가나요?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 살피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자 등 부수채무도 한도액에 포함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계약서의 한도 관련 문구와 특약을 함께 읽는 것이 책임 범위를 파악하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