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판단에 따라 기각과 조정신청 각하로 갈립니다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알리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때 결과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해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려요.
이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이 경우 기각되는 대상은 조정신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위원장의 조치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는 데까지예요.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후속 조치는 원장이 맡아요. 이후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이에요.
즉 두 판단은 모두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이뤄지지만, 한쪽은 이의신청 기각과 피신청인 통지로, 다른 쪽은 원장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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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 정해진 조치를 해야 해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각결정뿐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는 내용도 규정돼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접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은 원장이 각하해요.
법 조항은 두 경우의 처리 주체와 후속 조치를 구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