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예외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예외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데서 그치지 않아요.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다르게 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에 문제 돼요.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면, 그때 담보로 잡혀 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구별해야 해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붙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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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제시된 사정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의 소유 관계와 새 건물에 설정된 담보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사례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예외로 볼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내용은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등이에요. 실제 사안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