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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판단할 수 있을까

성관계 장면을 담은 자료가 없어도 대화와 만남, 송금의 맥락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혼인 사실 인식과 당시 혼인관계도 쟁점이에요.

성관계 장면을 직접 담은 자료가 없어도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수 있어요.

2026년 서울신문이 소개한 상담 사례에서는 대화와 만남, 반복 송금의 성격을 함께 살펴요.

다만 정황 하나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도 쟁점이에요.

정황의 의미는 맥락에서 달라져요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자체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보도된 사례에서 법률가는 두 사람의 대화와 만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금전 거래가 어떤 관계에서 이뤄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상대방은 금전 거래가 영업상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보도는 업무시간 밖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감정이 담긴 대화, 일정한 금액을 반복해 지급한 사정 등을 관계의 성격을 살필 정황으로 제시해요. 이는 해당 사례에 관한 설명이며, 특정 정황만 있으면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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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외에 살펴야 할 쟁점

또한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요.

또 보도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관계의 정황과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로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장면을 찍은 증거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나요?

그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보도된 사례에서는 대화와 만남, 반복 송금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반복 송금 내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송금 내역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돈이 오간 맥락과 두 사람의 대화·만남,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