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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릿포켓의 신발과 가방 고르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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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될 때,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달라요.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다르며,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가 영향을 주는 범위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형사절차는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합의나 공탁은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해요. 합의가 있더라도 그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합의나 공탁이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민사절차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대신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있는 사건도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아니요.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자동 종결을 뜻하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민사절차의 종류와 형사절차의 진행은 구분해서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