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점유와 받을 돈만으로 성립할까? 목적물과 채권의 관계도 따져야
점유와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적법한 점유, 채권의 관련성 및 변제기, 배제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어도 유치권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성립을 막을 수 있어요.
유치권의 장점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독립한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효과는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받을 돈과 물건의 관계를 따져야 해요.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권리금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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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방식에도 제한이 있어요.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점유 사실만 확인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점유하게 됐는지도 살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과도 구별해야 해요.
두 권리는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인 독립한 물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 아니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점유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권리 중 하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점유한 물건과 관련 없는 채권도 유치권의 근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겨야 해요.
목적물과 관계없는 채권이라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 근거가 되지 않아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물건을 점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리라는 점도 유치권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