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의 무단 유포와 저장·시청은 처벌될 수 있을까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무단 유포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법률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촬영을 허락했는지와 이후 영상의 유통·공개에 동의했는지가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최초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모든 이용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포 이외에 열거된 행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안내된 유형이에요.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촬영물 자체를 다루는 여러 행위가 법률 안내에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행위가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던 촬영이나,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개 전시·상영 등도 같은 안내에서 다뤄요.
적용되는 행위와 촬영 당시 및 이후의 의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법률상 범위는 강제추행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유포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내는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에 관한 설명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해요.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열거돼 있어요.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법률 안내에 열거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서는 안내된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