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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과 다르며,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목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해요.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요구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제출 기간도 정해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신청 내용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이 절차의 장점은 재산상태를 목록 형태로 제출하게 해 사건에서 살펴볼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이에요.

다만 명령을 내릴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명령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재산조회에는 추가 요건이 있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를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밝혀야 하고,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따라서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회 대상과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제한도 있어요.

직권 조회의 경우에도 법원은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두 절차의 차이는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과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먼저 재산명시의 필요성이 판단되고, 재산조회는 제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대상과 재산 종류 등을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며,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