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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릿포켓의 신발과 가방 고르는 즐거움

신발과 가방의 종류별 특징부터 소재와 관리법까지 살펴봅니다. 일상과 외출에 어울리는 조합을 찾을 때 참고할 선택 정보를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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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점유와 주장 상대가 가르는 차이

두 권리는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고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이행거절권능이에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함께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독립한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와 무관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이행거절권능이에요.

구분할 때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권리인지와 누구를 상대로 주장하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두는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대상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의 성립에는 점유가 필요해요.

자료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이뤄진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물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유치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한정해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이행거절권능이므로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행사해요.

이 제도에는 점유가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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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효력만으로 같은 권리라고 볼 수 없어요

두 권리는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고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닮았어요. 하지만 그 공통점이 법적 성격이나 주장할 수 있는 상대까지 같게 만들지는 않아요.

점유가 필요한 물권인지, 계약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권능인지가 구별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채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권리를 같은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유치권은 점유 외에도 목적물과 채권의 관계 등 성립 요건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함께 병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병존 가능성이 각 권리의 차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주장 상대와 점유 요건은 각각 구분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물건을 점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료는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으로 점유를 들지 않아요.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이행거절권능이라는 점이 유치권과 다른 부분이에요.

참고 자료